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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에 대한 궁금증, 고객센터에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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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권리보호 요청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메디게이트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형사고발 등의 소송으로도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의 기준과 신고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명예훼손]

게시물의 사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 하여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단, 그러한 행위가 정당 행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외함)



[판단기준]

1.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특정'의 의미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이나 단체명이 명시되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가 읽고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도의 표현도 포함한다.

2. 해당 게시물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다수가 해당 게시물을 반드시 보지 않아도 되며, 불특정 다수가 읽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표현도 포함한다.

3.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

4. 개인이 올린 본인사진 등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패러디의 소재가 되거나 왜곡ㆍ변형되어 유포되는 경우

5.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6. 사법기관의 판결 결과




[개인정보침해]

주민등록번호, Medigate.net ID, 비밀번호 등 또는 2개 이상의 정보 조합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행위


[판단기준]

1.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변경, 말소하는 경우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3.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클럽의 개설 및 폐쇄

4.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개인정보 침해 행위

6. 사법기관의 판결 결과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초상권 또는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침해 받은 당사자 본인 또는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점 확인 부탁 드리며,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서 심한 욕설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 메디게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유해한 게시물을 신고하고자 하실 때에는 게시글 신고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신고 절차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 게시중단 요청 구비서류 안내

권리침해신고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비서류와 함께 권리보호센터에 신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개인 요청 접수

 - 게시물 차단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마스킹 (가림처리)

 - 권리 침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캡쳐화면 등)

 단체 요청 접수

 - 게시물 차단 신청서 다운로드

 - 위임장 (삭제신청을 위임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위임장, 단체 대표 인감 날인 필요) 다운로드

 - 침해 당사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마스킹 (가림처리)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권리 침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재게시 요청 구비서류 안내

게시물 재게시 요청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서류와 함께 권리보호센터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개인 요청 접수

 - 재게시 요청서 다운로드

 - 서약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마스킹 (가림처리)


※ 마스킹된 신분증이란?

이름, 생년월일 외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지운 사본을 의미합니다.
 - 마스킹 처리되지 않은 신분증은 즉시 파기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요청이 반려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하며 운전면허번호와 여권번호도 마스킹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유의사항
  2. 1. 명예훼손 신고 접수로 인한 게시 중단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게시자에게 안내합니다.
  3. 2. 당사의 운영 원칙을 통한 위반사항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심의워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조치 가능합니다.
  4. 3. 게시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임시조치) 30일 후 복원 조치 됩니다.
  5. 4. 명예훼손 게시물 게시중단에 대한 복원은 요청 자료 및 소명 내용 등 형식 요건 검토 후 진행되며,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복원 사실이 통보 됩니다.
  6. 5.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7. 6. 정당한 침해 사유 없이 신고를 하거나,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는 건전한 비판인 경우에는 삭제 신청 접수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