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중인 의원의 잔여 지분을 전부 인수시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큰 결정을 해야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여러가지로 걱정도 많아 전문가분들 및 선후배 제현들께 문의 여쭙습니다.
현재 두명이 동업 중인 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래 다른 분이 하시던 곳인데 현재 저랑 같이 근무중인 분이 먼저 지분 50%를 인수하였고.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 처음 계셨던 분은 나가시면서 제가 나머지 지분 50%를 인수하고 들어와서 두명이 같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시던 분이 동업을 그만하시겠다고 하시고 나가시는 것을 고려 중이신 것 같아 제가 전체 지분을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2명에게 가능한 한도의 병원관련 기업/사업자대출 전부와 신용보증대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지분 인수시 받은 닥터론 (당시에도 병원에서 거래중안 은행에서는 기업/사업자대출은 더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병원거래와 관련없는 은행에서 받은 닥터론)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일부만 남아있고 그 외 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외 1인의 형식으로 부가적으로 이름이들어가 있고, 병원 거래 통장 계좌 등은 같이 계신 분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굼한 점은
1. 제가 지분 전부 인수시 어느 정도나 대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큰 돈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기업/사업자 대출, 신보 대출 등등)
2. 현재 의원을 계속 경영하면서 기업/사업자 대출, 신보 대출등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는 할 생각이지만 폐업후 그대로 다시 개원하는 형식이 대출에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선생님 기업 대출 등 병원 관련 대출은 제가 인수를 위해 대출받기 전에 상환하고 제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3. 이런식의 지분인수일 경우 추후 세금관련 처리가 별도로 필요한지요? 따로 필요가 없다면 다행인데,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담당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면 될런지요?
긴 글, 많은 질문이어서 송구합니다만, 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