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예정 임대차 계약 관련
메디컬 건물 3층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통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월세/권리금 내고 들어가려하는데, 이곳이 1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호실로 나뉘어져서 분양되어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은 신탁사와 얽혀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A 신탁사
-B,C,D,E,F : 개별적인 사람들, 3층을 나누어 가지고 있음
-G : B, C, D, E, F에게 전부 월세 계약(10년간 변경 불가능)을 맺고, 3층을 통으로 쓰고 있음
(G가 임대차 계약서류-10년간 유지라는 조항이 있음 일체, 신탁과의 거래내역 확인증, 각 호실별 등기부등본을 줬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G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피해를 볼 여지가 없을까요? (보증금을 떼인다던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항을 떠안아야 한다던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려면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